'가축사육 제한 구역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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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과 축사 이격거리 200m로 강화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7.06.09 13:45
  • 호수 13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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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과 축사 이격거리가 기존 100m에서 200m로 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일부 조정됐다. 지난달 16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완료한 옥천군은 19일 조례 변경에 따라 바뀐 지형도면을 공시했다.군은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례 변경 전에는 주거지역과 100m 이상 떨어지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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