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편입 86% 해제, 소강국면
하천구역 편입 86% 해제, 소강국면
14% 편입 주민 반발 있지만, 적정 보상가가 관건 될 듯
지난달 30~31일 동이·청성·안남면 주민설명회 열려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7.06.02 13:48
  • 호수 13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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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이 당초 지정면적에서 86%가량 해제됐지만, 여전히 편입부지로 포함된 14%의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제방도로 안 하천편입 부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할 것으로 보여 보상가 적정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천구역 사유지 편입 관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주민설명회가 지난달 30일과 31일, 동이면과 청성면, 안남면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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