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당초 지정면적에서 86% 해제
하천구역 당초 지정면적에서 86% 해제
옥천읍·군북면·안내면은 아예 백지화
동이면·청성면·안남면만 13만 제곱미터 편입 계획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서 박덕흠 국회의원 보고회 가져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7.05.19 13:00
  • 호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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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예고없는 일방적인 하천구역 편입, 이에 대한 옥천군의 방조 등으로 주민들 사이에 분노가 일었던 '하천구역 편입 사건'이 서서히 국면 전환을 맞고 있다.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하천구역 편입된 면적 중 86%를 해제하는 등 상당부분 주민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13만제곱미터가량은 편입될 계획이라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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