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주 간 갈등에 동물 굶어죽는 참극
땅 소유주 간 갈등에 동물 굶어죽는 참극
옥천읍 한 맹지에서 키우던 동물, 벽으로 에워싸 먹이 못줘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 커, 피해자 법적 대응 강구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7.05.12 13:35
  • 호수 13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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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땅 소유주 간 갈등으로 수십 마리 동물이 굶어 죽은 참극이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A씨는 옥천읍 한 맹지에서 닭 20마리와 칠면조 1마리, 거위 2마리,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 등을 기르고 있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경 바로 인근 땅에 전원주택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다.공사 소음과 가축 사육 등으로 A씨와 전원주택 조성 건축업자 B씨의 갈등이 계속되자, B씨가 A씨의 땅을 빙 둘러서 본인의 땅에 높이 1미터가량 담을 쌓았다.A씨는 3개월가량 돌담을 넘어서 사료를 어렵게 줬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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