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 제공: 옥천군 amuro7507@korea.kr
  • 승인 2017.04.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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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박미정 730-3094, 팀장 김현숙 730-3091]

옥천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내문과 리플릿 등을 배포하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말 관내 신고법인 9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민원실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 대상・기한・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은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이 법인들은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다. 안분신고서는 올해부터 폐지됐으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 시 첨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는 등 신고 제출서류가 많이 간소화 됐다.

반면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보아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오는 30일이 일요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그 다음 날인 2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나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김동엽 재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이 임박하면 전산지연, 민원대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접수가 어려운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과 달라진 주요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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