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24일까지 접수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24일까지 접수
옥천읍 ‘금구리 10-2 (대지)’ 표준지공시지가 가장 높아 ‘1㎡당 264만원’
  • 제공: 옥천군 amuro7507@korea.kr
  • 승인 2017.03.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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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이 솔 730-3153, 팀장 전종원 730-3151]

옥천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3월 24일까지 받는다.

열람대상 토지는 총 2032필지이며, 전년 대비 상승률은 4.72%이다. 전국 평균 4.94%보다 약간 낮고, 충북도 평균 4.47%보다는 높다.

지역 내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옥천읍 금구리 10-2(대지)로 1㎡당 264만원이다. 지난해와 동일하다.

가장 낮은 토지는 1㎡당 300원인 동이면 청마리 산11(임야)로 나타났다. 이 땅의 지난해 표준지공시지가는 1㎡당 270원이었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다.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직접 열람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청 종합민원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4일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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