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위원장 선거법 위반혐의, 선고유예
이재한 위원장 선거법 위반혐의, 선고유예
사전선거운동 인정, 공정성 해칠 가능성 낮다 판시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7.02.17 13:54
  • 호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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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4군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판사 신진화)는 8일 이재한 위원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유권자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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