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법 시행, '단속 전 연락준다' 문자 논란
동승자법 시행, '단속 전 연락준다' 문자 논란
학원차량 동승자 의무화
학원연합회장, 경찰 방문 뒤 회원들에 문자 보내
경찰 '회장이 잘못 이해해, 다시 설명할 것'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7.02.03 12:14
  • 호수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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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지난달 29일부터 '동승자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학원연합회가 회원들에게 경찰이 관련 법 위반 단속을 하기 전 미리 연락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다.1일 학원연합회 회원들이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옥천군학원연합회) 회장님께서 경찰서에 다녀오셨다"며 "당분간 보류 상태이며 다만 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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