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폐원' 행정처분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폐원' 행정처분
24일 공판기일은 2월16일로 연기돼
검찰 기소, 법원 판결 여부 관심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는 26일 쯤 결정돼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7.01.26 14:49
  • 호수 13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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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사 인건비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난해 11월30일 기소한데 이어 1월 초 옥천군이 '폐원'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충북도에 따르면 옥천군은 1월5일경 '폐원' 행정 처분을 했지만, 해당 어린이집이 바로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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