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겸직 파면 원장, 행정소송 1심 승소
유치원·어린이집 겸직 파면 원장, 행정소송 1심 승소
재판부 '학교법인 이사장에 징계 요구권 있어'
이사장인 원장이 스스로 징계해야 하는 모순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7.01.20 13:56
  • 호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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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해 파면 처분을 받았던 원장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무효를 선고받았다.도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겸직 원장 A씨에게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도교육청은 해당 원장 A씨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겸직해 실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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