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7.01.13 13:13
  • 호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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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6월과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연초 한꺼번에 내면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제는 지난해까지 운영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군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예산 조기 확보로 행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올해도 연납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10일 자동차세 연납 대상가정에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전국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달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다면 군 재무과(730-3204)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연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를 매각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은 환급받을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며 각각 할인율은 7.5%, 5%. 2.5%가 적용된다.

한편 군은 자동차세 연납 주민에 한해 30명을 추첨, 3만원의 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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