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무기계약직 공채 사항 규정' 신설
옥천군 '무기계약직 공채 사항 규정' 신설
이전 공채 사항 아예 없어, 언론 수차례 지적
11월18일 무기계약 공채규정 신설해 7일이상 공고해야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6.12.02 14:34
  • 호수 13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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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무기계약직 채용 총체적 부실'(2016년 8월5일자) 보도에서 '공개 채용사항이 아예 빠져 있다'고 지적받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대해 옥천군이 최근 이를 수용하고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옥천군은 11월18일에 제8조 채용부문 2항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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