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6년 농림어업조사 실시
통계청, 2016년 농림어업조사 실시
이달 21~30일까지 준비조사, 다음 달 1~20일 본조사
  • 제공: 옥천군 amuro7507@korea.kr
  • 승인 2016.1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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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충청지방통계청 옥천분소 류덕현 730-0811, 소장 배병완 730-0800]

충청지방통계청 옥천분소(분소장 배병완)는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지역의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2016년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한다.

‘2016년 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가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 특성의 변화추이를 파악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림 어업 정책수립, 연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2016년 12월 1일 0시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며 오는 21일부터 30일 사이에 준비조사가 실시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 사이에 본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가구원 사항, 경지면적, 수확 및 재배면적, 가축, 판매 및 영농형태, 전업 및 겸업, 기타 가구사항 등으로 농가 28개 항목, 임가 20개 항목이다.

조사대상은 올해 12월 1일 기준 농림어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로 농가는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 1000m2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지난 1년간(2015년 12월 1일 ~ 2016년 11월 30일)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임가의 경우 △올해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만m2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지난 1년간 직접 생산(채취업 포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또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떫은 감, 밤, 호두, 대추, 잣, 은행, 복분자)를 일정규모 이상 재배한 가구도 포함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다” 며 “담당 공무원 또는 조사원 방문 시 해당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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