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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7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옥천군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퇴근시간을 거짓 등록하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수당 72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도 인사위는 올해 1월쯤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행안부의 재심사 요구를 받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옥천군은 A씨가 받은 수당의 두 배를 징수할 방침이다. (충청타임) 이젠 임만재의장의 맨트를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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