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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6급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의결했다. 옥천군은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를 징계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인 144만여원을 가산 징수할 계획이다. A씨는 작년 4∼10월 주말과 휴일 군청에 들러 출근 등록을 한 뒤 대청댐 인근으로 놀러 가거나 지인과 식사를 한 후 다시 군청에 돌아와 퇴근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그는 모두 19차례에 걸쳐 72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A씨의 비위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들통났다" 당시 언론보도에서는 옥천군에서 중징계 요구했다고 했는데 결론은 경징계 이네요 내용으로 봐서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규정에 따라 중징계 사항인데, 군민이 불법으로 보조금 횡령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가혹하게 조치하는데 공무원이라 다르네 군민과의 형편성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일벌백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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