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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주민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장님께서 군청에 국가토지(도로, 구거, 유지) 측량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b씨가 본인들 사유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본인의 주택주 출입 통행로에 인접하여 2-3평 정도 국유도로와 중첩되어 도로로 이용중인듯 합니다.저희집은 대문 및 담등의 인공 구조물이 없는 개방형 마당입니다. 정확한 소유관계 측량후 제가 사용하는 토지가 타인토지 및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어줄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저의 토지는 도로로 부지불식간 사용되어진 부분이 38-39평에 달할 정도입니다. 너도 남의땅, 나라땅 밟고 살면서 길을 막으면 되느냐고 항변하시는데 한두평도 아니고 너무나큰 사유재산권 침해 아닐까요? 참고로 2-3년? 전부터 b씨는(전 공무원)본인 사유지이겠지만 외부공터도 아닌 주택가 안에서 각종 퇴비판매로 중장비의 심한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어도 모친과 저는 말 한마디 불평안하였는데. 통신전주 이전으로 진정한 사과을 바랬지만 오히려 막말과 계속된 정신병자 취급등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본인은 참 어이가 없을 뿐이네요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모친에게 진정한 사과 한마디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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