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별 뉴스
옥천장터
뉴스
최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정보
연재기획
의견
여론광장
구독
로그인
회원가입
제보
기사검색
검색
상세검색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파일1
게시물 옵션
비밀글로 설정
내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시행일자 2021년 5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부당이득 환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대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산군의회는 6월 4일 금산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이라는 주제로 금산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의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위 내용은 인터넷기사 보고 요약했습니다. 옥천군도 이런교육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