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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새로 개업한 옥천군 내 카페에서 알바생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약 2주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공지(근로계약서 작성 포함) 없이 근무하게 되었지만 새로 개업한 가게이니만큼 추후에 법적인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정상 2주만에 그만두게 되어 근무일자,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저의 시급은 2020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이에 해당 가게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한 결과 근로계약 상의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한 다른 알바생들도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일한 만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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