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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를 아내로 둔 가장입니다. 며칠 전 퇴근을 한 아내가 투덜 거리며 속상해 하는 모습을 보고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요지는 연합에서 회의결과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밥값을 공제해도 된다며 그동안 공제하지 않았던 밥값을 일괄적으로 4만원씩 공제하되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누가봐도 점심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판단되는데ᆢ 그럼 점심을 어린이 집에서 안먹고 나가서 먹겠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공제를 안할것인지... 점심지도는 안해도 되는지ᆢ ᆢ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라하면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따진 결과의 수당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한달 무조건 4만원이 시간외 수당이라? ᆢᆢ 적게는 하루 9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것으로 아는데 ᆢ 그리고 명절 수당이 군에서 지급 되었다고 일체 원에서는 지급하지 말고 작은 선물로 하기로 했다는데ᆢ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쉬라고 하는 휴게시간 없이도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 대우가 이런것이라니ᆢ 국가시책에 보육교사들의 목줄만 조이는 행태가 아니신지ᆢᆢ 이런 황당한 결과가 사실이라면 휴일에 연합회 행사한다고 교사들 불러 일시키실 때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던가 시키지 마십시오. 이사안에 대하여 연합회 관계자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군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각 원에서 급여 명세서없이 급여 지급하는 원장님들이 계신줄 압니다. 최저임금 상승분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연일 부정수급 건이 신문에 오르 내리는 이때에 말못하는 교사들 목줄만 조이시는 원장님들이라니ᆢ 오늘도 머지않아 어린이집을 그만두면서도 이일을 계속해야하는지 고민하느라 잠옷이루고 뒤척이는 모습에 답답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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