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별 뉴스
옥천장터
뉴스
최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정보
연재기획
의견
여론광장
구독
로그인
회원가입
제보
기사검색
검색
상세검색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파일1
게시물 옵션
비밀글로 설정
내용
옥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문제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신문은 '공채과정에서 응시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전형위원도 자의적으로 위촉해서 결국 군수 주변인사를 채용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고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하고, 문제의식에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사무국장이 변경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한다’는 행위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시군체육회규정(표준안)’과 충청북도체육회의 ‘시군체육회 규정’, 그리고 ‘옥천군체육회 규약’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회장과 사무국장은 법적으로 직속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됩니다. 또 현직 자치단체장이 회장인 상황에서는 바쁜 군정으로 체육회 업무까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군수의 대리인으로서 군수의 이름을 걸고 사무국장이 체육회 업무를 총괄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이런 역할과 위치를 가진 사무국장은 (이것도 대한체육회 충북체육회 옥천군체육회 동일) ‘회장이 임명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옥천군체육회 규약을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충북체육회의 규정 표준안에 아예 '규정과 시군 규약이 다를 경우 규정을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규약을 바꿔도 회장이 지명하겠다고 하면 말릴 방법이 없는거지요. 이렇게 회장이 임명하도록 해 놓은 이유는 대충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굳이 공개채용 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규정상 회장을 뽑을 때는 ‘단체장을 추대하거나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옥천군체육회도 군수를 추대), 그 직속부하(이자 대리인 격)인 사무국장까지 공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즉, 회장을 추대하거나 선출하는 순간 회장과 사무국장은 ‘세트’가 된다는 얘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추대나 선출된 상관에게 직속부하를 뽑을 때 지명하지 말고 공채하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극단적인 비유이겠습니다만, 대통령에게 총리나 장관을 공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군수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탐탁찮게 생각하는 사람, 혹은 체육행정에 대한 철학이 군수와 다른 사람이 사무국장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협화음과 난맥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체육인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세 번째는, 유사시 책임문제가 이상해지기 때문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군수의 대리인으로서 수십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업의 실행과 수십개의 체육단체 육성 지원 관리,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만약, 그런 사무국장 신변에, 혹은 각종 사업진행이나 사무국 운영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무국장이 공개채용된 사람이라면 책임 문제가 어정쩡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장 이름으로 진행된 일들이니 법적으로는 회장인 군수가 책임을 지는게 맞지만, 군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신이 원했던 사람도 아니고, 뽑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한거니까요. 군수가 법적책임은 어쩔 수 없더라도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할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법리적 현실적 이유들이 있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처음부터 사무국장을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못 박아 놓은거고, 회장인 시장 군수들도 한사코 ‘믿고 맡길 사람’을 임명하려고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앞에서 공개채용 자체가 모순이므로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제 우리는 논란만 반복되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공개채용만 고집할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법리적 현실적 모순을 해소시키면서 ‘적합한 사람’을 임면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응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즉 규약대로 회장이 사무국장 후보자를 지명하되, 이사회나 별도 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청문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회장이 먼저 지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검증을 하게 될테고,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나 감추고 싶은 부분이 드러나는게 두려워 아예 지명 자체를 피하게 되겠지요. 또 청문 결과 적합치 않은 사람을 걸러낼 수도 있고, 한두번 이사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회장은 더 괜찮은 사람을 찾아서 지명할 수밖에 없을테구요. 물론 청문 과정에서 자칫 명예훼손 논란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청문을 진행하되, 사전에 허위나 인신공격이 아닌 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또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든지 몇 가지 장치를 추가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무국장을 임명한다면, 회장은 회장대로 자신이 믿고 맡길 사람을 직접 지명하는게 되는 것이고, 주민들과 체육인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은 순전히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구태의연하고 모순이 많은 공개채용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란을 반복하기 보다는 이제 뭔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건설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겠는가 싶은 마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한번 운을 떼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의견이 많을텐데, 저의 이 글이 많은 분들의 많은 의견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각설이도 아니고, 죽지도 않고 때만 되면 찾아오는 ‘공개채용 논란’, 이제 지겹잖습니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