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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옥천군에서 옥천감영농조합의 주장처럼 취사와 숙소가 가능하다고 유권을 해석하면 장용산에 임업 관리사에 만들어 LPG 통으로 취사하고 구들장 만들어 나무로 난방 할 수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임업관리사는 국토법에 따라 토지용도 변경 필요 없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신고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차량용 도로가 없어도 법률에 따라 산속에 임업 관리사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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