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별 뉴스
옥천장터
뉴스
최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정보
연재기획
의견
여론광장
구독
로그인
회원가입
제보
기사검색
검색
상세검색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파일1
게시물 옵션
비밀글로 설정
내용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1.곶감 관리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현장 방문전 집행부에서 사전 통보했을 것입니다. 3. 행정감사현장에 담당공무원과 의원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3가지 추론이 잘 못된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겠지만 경험적으로 3가지 추론이 맞을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에 용도, 목적, 사적 사용된 제보 등이 있으면 의원으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은 책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냉장고를 임만재의원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관리사에서 님의 주장처럼 의식주를 해결했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관리사에서 의식주를 해결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임만재의원이 인지했을 것입니다. 물론 공적 자금이 투입이 안 된 일반농가에서 아무리 의원이라도 님의 주장처럼 문을 열면 안 되죠. 관리사(법률적 용어 아님)에 관한 법률이 처음 도입된 법률을 기억으로 아랫글을 적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개선된 것으로 사후 확인했습니다. 이점 사과합니다. 법률을 처음 만드는 시점에서 취사가 완전히 불가능했지만, 농민의 민원으로 간이취사 즉 겨울에 집에서 찌게 거리를 데워서 먹는 간이 취사를 가능하고 지금은 샤워정도는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직도 취사 즉 요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