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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관리사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면하는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난방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2. 주거용 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3.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관리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1. 농민, 임업인, 축산, 어업인을 위한 휴식공간입니다. 2. 농기계를 보관 또는 작업의 효율 위해서 작업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작업복을 갈아입고 세수 정도만 가능합니다. 위 글의 관리사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의원으로 당연한 조치입니다. 농가에서 폐 냉장고에 농약, 공구를 넣는 곳으로사용하기 때문에 취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확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냉장고에 조리를 위한 음식이 있으면 불법 관리사입니다. 행정감사에서 불법여부를 확인하는것 의원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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