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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처리기한이 7일인데 담당자 및 담당팀장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약 4개월간 가지고 있어 왜 처리기간이 7일인데 4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느냐고 재차 민원을 제출하니 그제서야 변경처리가 되어 옥천군에 4개월간 지연처리된 사유를 문의하니 기획감사실로 부터 "보육시설 변경인가서 약4개월 지연처리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담당공무원을 문책 및 해당부서에 관련 규정등을 숙지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촉구하였다는 답변서(등기우편물)를 접수하 2017-07-10 15:21:09 옥천군 기획감사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충청북도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군으로 이송되어 이에 대한 조사·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 내용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민원서류가 약4개월정도 지연 처리된 사유에 대한 조사요청 ▶ 민원 회신 내용 ○ 상기 민원문서 지연처리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의 규정에 의거 상기 민원문서 접수 후 검토하여 정해진 처리기한(7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약4개월정도 지연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기와 같이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군은 이제까지 겪으신 많은 고충과 애로사항에 적극 공감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담당 공무원 문책 및 해당부서에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촉구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추후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군 감사팀으로 문의(043-730-3023)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여 문책을 실시한 감사실에 문책의 종류 및 문책대상자가 누군지 민원을 제출하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에 의거 비공개 사항이라며 답변을 주셔 재차 공개요청을 했더니 동일 내용으로 답변을 주심. 그래서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피해 당사자인 본인에게는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답변서를 받음. 행안부 답변서 요약분 행정안전부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손중우 (02-2100-3425) 답변일 2017-09-01 17:57:24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6 호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종 문서에 기록된 기관장명 , 회계관직 공무원명 , 조약 · 협정 조인자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특정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할 것입니다 . 다만 , 청구인 본인의 민원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 해당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다시는 그와 같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에 업무담당자 , 징계여부 등은 해당 청구인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로 판단됩니다 . 그래서 2017.09.06.에 3번째로 행안부의 본인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했더니 2017.09.19. 2차와 토씨 하나 변경없이 동일한 답변서를 보내옴. 옥천군 기획감사실 답변 내용(2017.9.19.) 비공개내용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에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4243777)”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공개 결정함을 통지하오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우리군 감사팀으로 문의(043-730-3023)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3. 이의가 있는 경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이내에 옥천군수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옥천군 공무원의 권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식구 감사기를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제정하는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 70조(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등 6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문책을 했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실제로 문책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업무 관련자 일부에게만 “주의” 또는 “경고” 등을 해서 쪽빨려서 밝힐수가 없는 것인지 알수 없네요! (동 시기에 옥천군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비위공무원 및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2] <개정 2009.3.30>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 관련도 비위행위자(담당자) 직상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 업무의 성질 ○ 정책 결정사항 ㆍ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ㆍ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ㆍ반복 업무 ㆍ 중요 사항 1 2 3 4 ㆍ 경미 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민원인들에게는 어떤일이든 개떡같이 대하며 제 식구에게는 어찌그리 관대하던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네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옥천군 공무원의 사실을 밝히려면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서명이 300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면 옥천군의 비리를 밝혀볼 수 있을텐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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