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강검진대상자(1,2차검진비 전액공단에서 부담)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40세이상(1963. 12. 31 이전출생자), 세대원중 홀수년도 출생자 -직장피부양자 : 만 40세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근로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3년 대상자 2)특정암검사(공단과 수검자가 각각 50%씩 부담) 3)실시기간 : 2003년 12월 31일까지 4)검진기간 : 서울정형외과, 삼산의원, 옥천성모병원, 장내과, 중앙의원 5)문의전화 : 732-5186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검진당일 금식하시고 공단에서 송부해드린 표식이나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 주고 받기를 생활화합시다. 내가 낸 진료비, 내가 받은 건강보험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에서 낸 진료비에 문의사항이 있을때 영수증이 있으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연말이면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는 규정된 계산서, 영수증만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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