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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11-14 15:18:09  |   조회: 3520
첨부파일 : -
1)건강검진대상자(1,2차검진비 전액공단에서 부담)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40세이상(1963. 12. 31 이전출생자), 세대원중 홀수년도 출생자
-직장피부양자 : 만 40세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근로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3년 대상자

2)특정암검사(공단과 수검자가 각각 50%씩 부담)
3)실시기간 : 2003년 12월 31일까지
4)검진기간 : 서울정형외과, 삼산의원, 옥천성모병원, 장내과, 중앙의원
5)문의전화 : 732-5186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검진당일 금식하시고 공단에서 송부해드린 표식이나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 주고 받기를 생활화합시다.

내가 낸 진료비, 내가 받은 건강보험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에서 낸 진료비에 문의사항이 있을때 영수증이 있으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연말이면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는 규정된 계산서, 영수증만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3-11-14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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