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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오는 15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09-08 15:15:34  |   조회: 3528
첨부파일 : -
▲추석명절 연휴로 인해 2003년 8월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연휴 후인 9월15일까지입니다.

▲2003년 8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고지서상에는 납부기한이 2003년9월10일로 되어 있지만 9월10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보험료 납부기한은 9월15일이 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공단은 전자금융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부응한 납부편의방안으로 연금보험료 인터넷지로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납부를 시행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선진수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북남부지사 종합민원팀 ☎731-3003
2003-09-08 1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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