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3월5일 오전 7시를 기해서 전 지역에 걸쳐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다. 비상소집에 해당되는 민방위 대원은 5년차 이상이며 20세부터 45세(58년생)까지 군내 4천163명이 그 대상이다. 훈련장소는 각 읍면 및 직장에서 정한 마을회관, 직장회의실 등으로 일반교육훈련과는 달리 개별통지 없이 공공게시판, 매스컴, 마을 앰프 방송 등으로 소집통지를 대체하게 된다.
지역은 30분 이내, 직장은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하며, 이번 소집에 불참할 경우 4월 보충교육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군 자치행정과 이영호 민방위 담당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