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째 이런 일이~~~~
 노후보 지지자
 2002-12-08 12:04:27  |   조회: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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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 노사분규 중재과정서 받은 2천만원 정체 밝혀라

노무현(민주당 대통령 후보) VS 우종창(前 주간조선 기자) 법정 공방의 진실 세칭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씨가「부림사건」(1982년에 발생한 부산지역 인권 사건) 1심 재판이 끝난 후, 그의 법조계 선배인 김광일 변호사(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시국 사건은 재미가 없다.(의뢰인들이) 고맙다는 인사도 안하더라”며 불평했고, 그 이후 1985년 무렵까지 부산 지역의 인권사건 변호에서 소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했음이 재판 기록에서 확인되었다.

이 재판 기록에 의하면 노무현 후보는 3당 합당 전인 「꼬마 민주당」 시절에는 어느 기업체의 노사 분규를 중재한다면서 개입해, 그 기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기미가 보이자 돌려준 것도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최근에 입수, 분석한 「노무현 대 주간조선」간의 1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따라서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노무현 후보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인권 변호 활동과 관련해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무현 후보가 기업체로부터 노사 분규 중재와 관련해 받았다는 20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가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부산상고를 나와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패스한 노무현 후보는 판사 생활을 1년 남짓한 후, 1980년 변호사로 변신, 부산에서 개업해 1982년의 「부림사건」과 1985년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에서 변호를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부각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그의 인권변호사로서의 경력 등이 과장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사건은 노무현 후보가 주간조선 1991년 10월6일자에 보도된 「통합 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를 문제 삼아 조선일보사와 주간조선 발행인, 그리고 이 기사를 쓴 주간조선 우종창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1심 판결(1992년 12월4일)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노무현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종창 기자 등이 항소하자 노무현 후보가 소송을 취하해 이 사건은 결국 없는 것이 돼버렸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 돼버린다.

그럼에도 노무현 후보는 사건 자체가 없어지므로써 가치력을 상실한 1심 판결을 근거로 주간조선 기사 전부가 허위라고 주장해 왔으나, 본지가 1심 판결문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무현 후보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지만 노무현 후보는 “79년 부산-마산 항쟁 때만 해도 동료 변호사가 영장 없이 잡혀가 고문을 당해도 귓등으로 흘려 넘겼다”면서 “그러나 부림사건을 변론하면서 앞으로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었다.

노무현 후보의 심정적 지지자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노무현과 국민 사기극'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주간조선> 기사는 '개혁 인사 사냥'으로 악명을 떨친 우종창의 작품"이라며 "노무현에 대해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가득찬 기사"라고 적었다.

지난 11월27일 MBC 뉴스데스크도 '이회창-노무현 인물파일'을 통해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자라온 환경이나 성향이 너무나도 다른 후보들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법관과 총리까지 지낸 경륜의 이 후보와 독학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인권 변호사로 일해 온 패기의 노 후보"라며 노 후보의 인권 변호사 부분을 강조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11월30일 영동지역 거리유세에서 “노동인권을 위해 일해온 정의로운 변호사 노무현 후보야말로 정의로운 사람이자 정의로운 정치인”이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새로운 정치, 돈 안쓰는 정치를 할 수 있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임광규 변호사는 "소송에 자신이 없는 경우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소 취하한 사건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잔재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본지가 입수한 「노무현 대 주간조선」간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7부는 주간조선 기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노무현 후보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인권변호사로서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요트 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었다.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과 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라며(이 부분도 주간조선 기사가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음), 본지에서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과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의 2000만원 수수 부분이다.

- 판결문은 노 후보가 인권변호사로서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부분과 관련, 이렇게 밝혔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소외 김광일이 원고(노무현)의 1980년 초반의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원고가 위 김광일의 요청에 따라 소위「부림사건」에서 최초로 시국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가, 위 활동 이후 위 김광일에게 시국사건은 재미도 없더라, 사람들이 효과도 못보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평을 하였고,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에서는 위 김광일의 간청에 의하여 공동변호인의 1인이 되었으나,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광일은 1990.8.경 피고 우종창과의 인터뷰에서 '부림사건' 발생 당시 내가 범인도피자금을 준 것으로 입건이 되어 변론을 못할 입장에 놓여 부산에 있는 변호사 5명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원고(노무현)가 5명의 변호인단의 한사람이 되었고, 피고인들이 고문당한 내용을 듣고 흥분해서 그 때 변론했다고 했는데, 원고는 그 사건하고 나서 재미도 없더라, 사람들이 효과도 못보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한다는 이유를 들어 하지 않으려고 했다.

원고는 감정의 기복이 대단히 심하다. 자신이 설득해서 원고를 82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변호인단에 들어가게 했는데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2심은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걸쳤을 것이다. 82년도 그 사건 끝나고 나서 또 안했다.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사건이 생기니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83.4년경에는 원고에게 분류와 접수 및 상담을 부탁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어지는 판결문에서
“위 인터뷰 내용이 위 기사 내용과 같이 원고가 '부림사건'에서 변론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부림사건」의 변호에 관하여 돈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고사했다거나, 원고가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러한 취지로 위 김광일의 인터뷰를 인용한 부분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부산의 변호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사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노무현 후보의 인권변호사 활동이 과장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주간조선 기사가 이를 적시하면서 다소 과장한 것도 잘못이라는 취지였다.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사(社)측으로부터 2천만원 받기도

- 또한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간조선>은 노무현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보도했다.

"3당 합당 전 민주당 시절의 일이다. 동료 의원 한 명이 김영삼 총재의 직접 지시라면서 나에게 어느 기업의 노사분규를 중재해 달라고 말했다. 나중에 YS의 지시가 아닌 줄 알았지만, 어쨌든 중재를 했다. 그 후 그 의원이 누구를 만나자고 해서 누구를 만났더니 그 의원과 나에게 봉투를 하나씩 주었다. 받아보니 2천만원이 들어 있었다. 한동안 우물쭈물 하다가 이름을 밝히기 곤란한 어느 사회 단체에 기증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부탁이 들어왔다. 아차 싶어, 형에게 2천만원을 급히 빌려 기업체에 돌려주고 말았다"

- 이에 대해 판결문은

"원고가 노사 분규를 중재해주고 사용자측으로부터 금 2천만원을 받았다가 이후 그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를 반환환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그러나 “위 기사 내용 중 원고가 노사분규를 조정하면서 위 금 2000만원 외에 노와 사 양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 바, 노사분규 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을 게재한 부분은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 후보가 사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부분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노후보가 문제가 된 돈을 돌려주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부도덕한 금전 거래를 했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준 기업으로부터 다른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과연 2000만원을 돌려주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00만원 건은 10여 년전에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노무현 후보는 어쨋든 대통령 후보다. 자신은 검증을 거쳤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노무현 후보는 이 판결문에서 지적한 대로 과연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2000만원을 어느 기업체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이제는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다.

노무현 후보측의 김만수 언론특보는 이 판결문에 대해 "당시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이 인권변호사 부분이 아니라 <주간조선>기사가 노무현 후보의 재산이 상당하다며 악의적 으로 쓴 부분이다"고 말했다.

문제의 기사를 쓴 주간조선 우종창 기자(현 주식회사 월간조선 취재 2팀장)는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1심 판결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노무현 후보의 편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항소했다. 저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관계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받고 싶었다. 그러나 노후보쪽에서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는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전 과정을 책으로 남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2-12-08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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