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김대훈
 2024-03-06 11:49:39  |   조회: 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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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읍 사랑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장입니다
자치회 관련 프로 그램 강사 선정에 있어 배움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강생을 선 모집을 하고 후 강사 모집을 합니다
강사모집을 할때 우선순위는 외부 강사입니다
말씀 하시는되로 주민자치 위원은 강사를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또다른 강사가
신청을 하였다면 주민자치위원이 강사로 선정은 안되었을 것 입니다
다만 다른 강사가 신청을 하지 않고 단독 신청을 하여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지만 강사로 신청을 하였기때문에 선정이 되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강사가 있다라고 하면 옥천읍 주민자치회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옥천군 주민자치회는 주민 우선으로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회위원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의하여 주민을 위한 옥천군 주민자치회가 잘 정립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읍사랑님께서도 주민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지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따스한 사랑방처럼 열여 있으니 말씀해주시고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개강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점은 730-6688 010-5468-0212
2024-03-06 1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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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sk 2024-03-06 16:37:04 218.xxx.xxx.60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주세요~ 매 번 같은 프로그램이라..

주민 2024-03-25 16:18:32 211.xxx.xxx.22
자치위원인 경우 강사로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인이 지원하고 본인이 심사하는 구조는 너무 말도 안되네요.
단독으로 지원했다면 재공고 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