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가 본인들 사유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본인의 주택주 출입 통행로에 인접하여 2-3평 정도 국유도로와 중첩되어 도로로 이용중인듯 합니다.저희집은 대문 및 담등의 인공 구조물이 없는 개방형 마당입니다. 정확한 소유관계 측량후 제가 사용하는 토지가 타인토지 및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어줄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저의 토지는 도로로 부지불식간 사용되어진 부분이 38-39평에 달할 정도입니다. 너도 남의땅, 나라땅 밟고 살면서 길을 막으면 되느냐고 항변하시는데 한두평도 아니고 너무나큰 사유재산권 침해 아닐까요?
참고로
2-3년? 전부터 b씨는(전 공무원)본인 사유지이겠지만 외부공터도 아닌 주택가 안에서 각종 퇴비판매로 중장비의 심한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어도 모친과 저는 말 한마디 불평안하였는데. 통신전주 이전으로 진정한 사과을 바랬지만 오히려 막말과 계속된 정신병자 취급등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본인은 참 어이가 없을 뿐이네요
길막은 여자야 글을 쓰려면 사실적인 내용을 쓰길 바라며 남깁니다.
우리 사유지는 당신 출입구뿐만 아니라 길쪽으로 당신네 담장쪽 전체 부지가 우리 사유지입니다. 내가 출입구만 이야기 해서 출입구만 사유지인줄 아는데 잘 알아보시길..
우리가 담을치면 당신땅은 맹지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개방형으로 쓸수밖에 없지.. 현재 마당은 나라땅과 우리 사유지인데 무슨 담을 치고 인공구조물을 하려고? 모르는 사람들 혼동되는 글 자재바람.
또한, 나는 주택가에서 퇴비 판매를 한적없고 중장비? 지게차를 말하는것같은데 지게차는 올초 구입한것임. 2~3년전에는 지게차 없었음.. 제발 이야기 지어내지 않길바람.. 심한 소음? 허구헌날 경찰출동하고 마을 주민들과 다투는 당신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짐.. 제발 웃기는 글 자재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