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3월26일자 ]소방차 전용구역에 버젓이 늘어선 이중주차 차량를 읽고
 옥천사랑
 2021-03-26 18:02:38  |   조회: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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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옥천신문의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의 불법주차 문제점 기사를 읽고 크게 공감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볼때마다, 화재가 나거나, 위급환자 발생시에 당황하게 될 사태를 상상해 보았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이웃주민들끼리 다툼을 피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소방서 팀장의 화재시 큰 문제점이라는 별도 인터뷰기사도 읽었다.

화재시에 1초가 아까운 시간이라고 한다. 그 시간에 인명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불법주정차량은 소방서장이나 소방대장이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 고 한다. 궁금한게 있다. 그렇게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24시간 필요하다면, 평소에 계도하고, 협조를 구하고, 단속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청이 어느기관인지?) 단 한번도 관청에서 확인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유사시에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일 년에 몇 번이라도 옥천신문 기자가 취재차 야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소방차전용구역 주차위반 현장을 확인하는 확인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소방대원들의 노고에는 언제나 존경을 표하지만, 이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2021-03-26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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