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한 옥천군 사례
 (주)에코존 대표
 2021-01-26 22:50:19  |   조회: 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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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올린 글을 보고
설계사도 아니면서 설계사를
허접하다고 할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난 만드는 사람이지 설계사는 아니다.
하지만 도면 보면 안다고 하면서
옥천군 사례 도면과 당사 시공 도면 올린다 했습니다.
좌측과 우측이 같은 자재 같은 폭입니다.
에코존 방식은 폭이 데크자재와 같은 1.5M와 같은 유효폭이 1.5M입니다.
하지만 옥천군 시공 사례 우측도면은유효폭이 1.16M입니다.
옥천군은 30평 아파트 돈 주고 20평 사용합니다.
설계 허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합니까?

옥천군. 충청북도 대부분이 이런 방식입니다.
난간 고정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조그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저런 방법으로 할까요?
현장에서 난간을 피스 또는 용접합니다.
난간납품업자가 공사가 쉬운 방법으로 설계 시공합니다.
소위 돈이되는 방향으로
(원칙은 설계사가 설계해야하지만 현실은 자재 납품업자가 설계)
이런 설계심사가 충청북도 옥천군 모두 통과합니다.
조달우수 제품이라고하면서...
난간 납품업자는 하자기간 2년만 가면 됩니다.
공사업자 역시 2년이면 하자 책임 없습니다.
공무원 2년 후에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사하면 됩니다.
아니면 구일저수지처럼 다른 명목으로 철거합니다.
2021-01-26 22: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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