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님 견해에 대한 답변 입니다
 옥천군청 자치행정과
 2000-11-11 21:30:23  |   조회: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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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결혼식 사회를 보다가 결혼식을 주장하셔야 할 주례님께서 예식시간은 임박한데 도착하지않아 당황하는 사회자의
모습을 보는듯하여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다소
현실과 괴리가 있는듯 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의 2(축의.부의금등의 상시제한)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시장,군수)은 98. 4. 30부터 결혼식의 주례 행위를 할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수님께서는 동법 시행일 이후부터 옥천군내
지역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도 결혼식 주례행위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옥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전화:730-3232. 730-3233) 또는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전화:731-4154)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2000-11-11 2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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