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음주운전 단속 실시후 ~~
 운전
 2019-07-24 14:45:50  |   조회: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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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음주운전 단속 실시후 ~~

음주운전 적발 현저히 줄고 음주사고도 75% 감소 되었습니다.

요식업자의 경우 매출감소 현상과 대중교통 이용등 하지만 법적 사각 여전 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실제 직장인들 사이에선 회식과 반주를 자제하거나 밤 10시 이전 귀가를 서두르는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숙취 운전을 우려한 아침 대리운전을 찾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술자리 자체가 줄다보니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인들은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3번 적발 시 취소에서 2번 적발 시 취소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다만 이래저래 자영업자들은 요즘 많이 힘들것 같습니다..



출처(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moo000.com/sepuhak.com/cocomaul.com)
2019-07-24 1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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