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중단속 한잔도 안되요
 다후니
 2019-06-25 22:13:26  |   조회: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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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기준치를 넘어버리는 바람에 강도 높은 적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2의 윤창호법이 소비경제를 위축시킬수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한잔 마실꺼 안마시고, 그렇다보면 회식 자리및 사석의 자리도 갖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3번 적발 시 취소에서 2번 적발 시 취소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아마 어플을 이용하셔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출처= zzimmani.com)
2019-06-25 2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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