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
 2019-03-15 08:46:20  |   조회: 1904
첨부파일 :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주민 누구든 신고가능합니다.

앱을 실행후 카메라로 1분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4대 불법주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2019-03-15 08:46:2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