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주민 누구든 신고가능합니다. 앱을 실행후 카메라로 1분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4대 불법주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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