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그네님께서 올려주신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는 표제의 옥천신문 기사를 읽고’글에 대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옥천군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기업 및 군민불편해소 등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규제개선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모․우수공무원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발 시 13명(공무원4, 민간위원9)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하였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4명의 공무원 모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나그네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역시 담당업무(주민복지과 장애인업무) 수행(2016.3.1.~2018.7.8.) 중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거복지사업(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사업)을 인구8만이상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인구8만이하의 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17.3월), 행안부(`17. 3월), 국토교통부(`17. 5월)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8년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에 우리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염려하신 1명의 수상자가 담당업무 연관성이 없고, 건의만으로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