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옥천군에서 옥천감영농조합의 주장처럼 취사와 숙소가 가능하다고
유권을 해석하면 장용산에 임업 관리사에 만들어 LPG 통으로 취사하고
구들장 만들어 나무로 난방 할 수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임업관리사는 국토법에 따라 토지용도 변경 필요 없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신고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차량용 도로가 없어도 법률에 따라 산속에 임업 관리사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하길 바랍니다.
님의 이야기처럼 소위 관리사, 농막 문제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농촌지역의 주택이 건축법에 저촉된는 경우가 많은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촌 지역의 화장실, 창고가 불법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은 최소한의 법을 지켜야하는 게
필자의 주장이고 옥천천감영농조합의 주장처럼 관리사를 주택이라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