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1.곶감 관리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현장 방문전 집행부에서 사전 통보했을 것입니다.
3. 행정감사현장에 담당공무원과 의원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3가지 추론이 잘 못된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겠지만 경험적으로
3가지 추론이 맞을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에 용도, 목적, 사적 사용된 제보 등이 있으면
의원으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은 책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냉장고를 임만재의원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관리사에서 님의 주장처럼 의식주를 해결했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관리사에서 의식주를 해결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임만재의원이 인지했을 것입니다.
물론 공적 자금이 투입이 안 된 일반농가에서 아무리 의원이라도
님의 주장처럼 문을 열면 안 되죠.
관리사(법률적 용어 아님)에 관한 법률이 처음 도입된 법률을 기억으로 아랫글을 적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개선된 것으로 사후 확인했습니다.
이점 사과합니다.
법률을 처음 만드는 시점에서 취사가 완전히 불가능했지만, 농민의 민원으로
간이취사 즉 겨울에 집에서 찌게 거리를 데워서 먹는 간이 취사를 가능하고 지금은
샤워정도는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직도 취사 즉 요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아신다면 공원은 100%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그많은 공원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활용되는 공원은 1나뿐이라는데 그공원이 그리 많이 만들어지는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열심히 의원이 뛴다는데 그럼 그공원에대해서 행정사무감사제대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전두환시절법령인가요!?언제적법령인가요!?ㅎ
새로운 글에의하면 전혀 법도없고주택이라네요
글쎄요~~의문을제시하고 민원이들어갔는데 신경도안쓰고있는일들이있는것같던데 그건어떻게설명하실지~공무원님들~의혹을 제기했으면 결과를알려주셔야죠!?글올라온거보니 마을비나~뭐측량도하셨다던데!? 철거!?뭐그런조치는안하시나요!?법에도없는 갑질로 물건치우라고하시는분들이 법적으로불법 을저질렀는데그건어떻게되는걸까요~~~~!?아니면제가다시민원 넣어드려요!?잘판단힌고행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