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1.곶감 관리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현장 방문전 집행부에서 사전 통보했을 것입니다.
3. 행정감사현장에 담당공무원과 의원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3가지 추론이 잘 못된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겠지만 경험적으로
3가지 추론이 맞을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에 용도, 목적, 사적 사용된 제보 등이 있으면
의원으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은 책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냉장고를 임만재의원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관리사에서 님의 주장처럼 의식주를 해결했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관리사에서 의식주를 해결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임만재의원이 인지했을 것입니다.
물론 공적 자금이 투입이 안 된 일반농가에서 아무리 의원이라도
님의 주장처럼 문을 열면 안 되죠.
관리사(법률적 용어 아님)에 관한 법률이 처음 도입된 법률을 기억으로 아랫글을 적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개선된 것으로 사후 확인했습니다.
이점 사과합니다.
법률을 처음 만드는 시점에서 취사가 완전히 불가능했지만, 농민의 민원으로
간이취사 즉 겨울에 집에서 찌게 거리를 데워서 먹는 간이 취사를 가능하고 지금은
샤워정도는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직도 취사 즉 요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아신다면 공원은 100%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그많은 공원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활용되는 공원은 1나뿐이라는데 그공원이 그리 많이 만들어지는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열심히 의원이 뛴다는데 그럼 그공원에대해서 행정사무감사제대로 하셨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