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뛰는 의원에게 박수를
 윤병규
 2018-12-06 19:31:54  |   조회: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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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1.곶감 관리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현장 방문전 집행부에서 사전 통보했을 것입니다.
3. 행정감사현장에 담당공무원과 의원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3가지 추론이 잘 못된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겠지만 경험적으로
3가지 추론이 맞을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에 용도, 목적, 사적 사용된 제보 등이 있으면
의원으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은 책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냉장고를 임만재의원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관리사에서 님의 주장처럼 의식주를 해결했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관리사에서 의식주를 해결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임만재의원이 인지했을 것입니다.
물론 공적 자금이 투입이 안 된 일반농가에서 아무리 의원이라도
님의 주장처럼 문을 열면 안 되죠.

관리사(법률적 용어 아님)에 관한 법률이 처음 도입된 법률을 기억으로 아랫글을 적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개선된 것으로 사후 확인했습니다.
이점 사과합니다.
법률을 처음 만드는 시점에서 취사가 완전히 불가능했지만, 농민의 민원으로
간이취사 즉 겨울에 집에서 찌게 거리를 데워서 먹는 간이 취사를 가능하고 지금은
샤워정도는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직도 취사 즉 요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2018-12-06 1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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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런 2018-12-06 20:56:41 211.xxx.xxx.36
법령을 알고하신 소리인지 참 안타깝네요. 반박자료를 쓰려면 정확한 법령을 알고쓰세요. 위새로 올라온 글을 참고하시죠

이런이런 2018-12-06 21:17:38 211.xxx.xxx.36
그렇게 잘 아신다면 공원은 100%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그많은 공원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활용되는 공원은 1나뿐이라는데 그공원이 그리 많이 만들어지는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열심히 의원이 뛴다는데 그럼 그공원에대해서 행정사무감사제대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뭔소리 2018-12-07 00:00:05 125.xxx.xxx.93
ㅎㅎ ㅎㅎ ㅎ 개인적으로사과하시면될것같구요~
전두환시절법령인가요!?언제적법령인가요!?ㅎ
새로운 글에의하면 전혀 법도없고주택이라네요
글쎄요~~의문을제시하고 민원이들어갔는데 신경도안쓰고있는일들이있는것같던데 그건어떻게설명하실지~공무원님들~의혹을 제기했으면 결과를알려주셔야죠!?글올라온거보니 마을비나~뭐측량도하셨다던데!? 철거!?뭐그런조치는안하시나요!?법에도없는 갑질로 물건치우라고하시는분들이 법적으로불법 을저질렀는데그건어떻게되는걸까요~~~~!?아니면제가다시민원 넣어드려요!?잘판단힌고행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