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관리사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면하는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난방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2. 주거용 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3.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관리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1. 농민, 임업인, 축산, 어업인을 위한 휴식공간입니다.
2. 농기계를 보관 또는 작업의 효율 위해서 작업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작업복을 갈아입고 세수 정도만 가능합니다.
위 글의 관리사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의원으로 당연한 조치입니다.
농가에서 폐 냉장고에 농약, 공구를 넣는 곳으로사용하기 때문에
취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확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냉장고에 조리를 위한 음식이 있으면 불법 관리사입니다.
행정감사에서 불법여부를 확인하는것 의원 책무입니다.
혹시 건축허가를받았다면 그쪽이말하는 그3가지 조건엫포함되지않는거아닌가요!?말씀하신대라면 건축설계도면상 관리소는 포함이안되있어도된다는거같은데 그런건가요!? 만일 설계도면상 방,주방등 이존재한다면 허가를 해주지않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허가를해줬다면 행정감사대상이되는건지 의문이듭니다 본인들이허가해주고 왜했냐는 식으로 감사하고 이러면안된다고하는건 분명히잘못된부분인듯 싶습니다 하라고해놓고 이제와서딴소리라...그렇담 누구에게잘못이있는건지먼저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