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천신문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을 확인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저희 기자실천요강이 김영란법과 배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영란법은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에 100만원, 1년간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실천요강은 김영란법 실시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김영란법 규정과는 상관없이 저희 옥천신문 임직원들은 언론윤리를 지키고 언론의 정도를 걷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역시 옥천신문답다'님과 네티즌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울러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