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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우대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새마을운동옥천군지회
 2003-06-20 17:32:12  |   조회: 3993
첨부파일 : -
새마을운동옥천군지회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우대가맹점을 옥천군내 모든 영업소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는 733-477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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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우대 가맹점모집 사업계획

-목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보수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옥천군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새마을지도자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하기 위함.

-방침-
새마을지도자 우대 가맹점은 새마을운동옥천군지회와의 약정에 의한다.
새마을지도자 우대 가맹점은 유기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서비스정신을 발휘한다.
새마을가족과 가맹점간의 화합·단합의 계기로 삼아 새마을운동 추진역량을 결집 시킨다.

-개요-
1. 제 목 : 새마을지도자 우대 가맹점 모집 사업계획
2. 모집대상 : 옥천군 관내 모든 사업장
3. 주요내용
·옥천군내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한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상호이익에 기한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할인혜택의 범위는 정가의 10% - 20%로 한다.
·새마을지도자증을 발급받은 회원(지회임원, 지역,부녀,문고,직장지도자)들에게 혜택이 부여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새마을지도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옥천군지회와 사업장과의 별도의 약정을 서면합의에 의한다.(별지첨부)
·새마을지도자 우대 가맹점은 새마을지도자 가맹점 표시(마크)를 점포에 부착한다.(별지첨부)
·새마을 우대 가맹점의 약정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세부계획-
1. 모집일정 : 2003. 6.20. - 7.20.(홍보)
2003. 7.20. 이후(약정서 체결)
2. 모집대상 : 옥천군내 모든 영업소
3. 수혜대상 : 새마을운동옥천군지회 임원, 이사, 지역, 부녀, 직장, 문고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4. 가맹절차
가. 가맹점은 할인혜택의 범위를 정함
나. 약정서 체결
다. 위촉장 수여
라. 가맹 스티커 발부
5. 약정서(붙임)


-붙임-
약 정 서
새마을운동 옥천군지회(이하 "갑" 이라한다.)와 업소 (이하 "을" 이라한다.)는 새마을운동옥천군지회 회원우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약 정 목 적)
이 약정은 "갑"과 "을"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상호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봉사 및 지원)
1) "을"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발행하는 새마을지도자증을 제시한 자에 대하여 "을"의 업소를 개인 및 동반가족, 단체로 이용시 정가의 %를 할인하여 봉사한다.
2) "갑"은 옥천군 543명의 회원에게 홍보물을 이용하여 "을"의 업소를 소개 홍보함으로써 일상 여가생활 중 "을"의 업소를 최대한 이용케 한다.
제3조 (신 의 준 수)
1) 상기목적을 수행함을 표시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 우대 가맹점 표시(마크)를 "을"의 점포 중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한다.
2) "을"은 상기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근면, 자조, 협동 단체인 "갑"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체 금하며 이를 위반시는 약정을 무효로 한다.
제4조 (약 정 기 간)
1) 본 약정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한다.
2) 본 약정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간에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3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후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약정의 변경 및 추가)
본 약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 상호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한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3년 월 일

"갑"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새마을운동중앙회옥천군지회
회 장 곽 균 상 (인)

"을"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5-8
새 마 을 식 당
대 표 새 마 을 (인)
2003-06-20 17:32:12
211.xxx.xxx.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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