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스티커 하나 때문에 민원을 제기 하냐구?
 심춘훈
 2000-11-14 12:11:20  |   조회: 4284
첨부파일 : -
여기는 부산 - 24년 만에 전국체전을 개최한다고 다들 정신이(?) 없답니다.
그런데 축제 준비하느라 바쁘신 관계자 여러분 외에 더 바쁜 분들이 계시더군요.
‘기초 질서 확립’이라는 거대한(!) 표어를 내걸고 전장(?)에서 열심히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시는 경찰관들이 그들입니다.
아련한 군 생활이 떠오르는군요. 높은(?) 분들이 온다고 깨끗한 화장실 괜히 한번 더 닦고, 평소에는 손도 대지 않던 곳까지 청소를 한다고 부대가 온통 난리가 되어버린 일들이…
부산과 별차이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본론의 미약성을 감추기 위해 잠시나마 어설픈(?) 잡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안전띠 미착용

지난 9월말 어느 날, 약을 사기 위해 동네 약국 앞 안전지대에 주차를 시켰습니다.(참고로 옆에 112 순찰차도 있었슴) 약을 사서 먹고 10미터 정도 주행을 하다 경찰관의 지시로 정지를 하였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 약을 먹느라 깜빡 했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제시하라더군요.
1차적으로 수배여부를 조회 한다기에 별수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로 이말저말 주고 받더니 바로 범칙금 스티커를 작성해서 사인하라며 들이 밀더군요. 조회만 한다더니, 저는 황당해서 사인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법 운운하면서 즉심처리 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이런 식이 어딨냐며 따졌습니다. 5분 정도 옥신각신 하다가 어쩌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약국 앞에 같이 주차시켰던 112순찰차가 오더니, 저와 옥신각신하던 경찰관을 보고
“그만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시민과의 민원 처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밥 먹으러 간다니... (통상 점심 시간인 12시도 되지 않았는데 …)
그 보다 더 기막힌 건 112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 왜 그 쪽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
라고 그랬더니
“ 비상차량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제가 기가 막혀 한마디 더 되물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도 비상입니까? ”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자기네들도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서 시민에게 스티커를 발급하면서 착용하라니 말이나 되는 건지… 1종 보통 운전 면허증은 제대로 들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웃긴 건 전에는 계도 기간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행사 있고, 외부인사도 내려 온다고…?
결국 사인을 하지 않은 범칙금 스티커를 들고 왔습니다. 물론 납부했구요.

저는 너무나 답답해서 법 조항을 뒤져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도로교토법 시행규칙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비상차량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군요. 그런데 비상차량의 특례를 받으려면 비상업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저의 법 지식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경찰본청,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등에 전화로 문의해 보니 별 대답이 다 나오더군요.

1. 원칙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된다.
2. 경찰 업무 특성상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3.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는 어떤 분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돈이 되더군요

그런데 위 대답보다 정말 기막힌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 스티커 하나 때문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 하느냐”
시민이 아닌 일명 “높은 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하군요.
2000-11-14 12:11:20
211.xxx.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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