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해명서
 전교조충북지부
 2000-11-14 11:42:58  |   조회: 3957
첨부파일 : -
전교조충북지부를 비롯한 교육가족에게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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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간지 충청리뷰와 일간지 및 방송보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에 소재한 노후 목조건물인 여인숙 철거와 관련된 모든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문제의 여인숙은 기존 본인 소유 재산과(대지 30평, 건평20평, 3층 건물) 인접해 있는 목조·스레트 건물로서 본인 건물 구조상 향후 증·개축을 위하여는(당시 대지 48평 이상이 되어야 개축 가능) 그 여인숙의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던 차 마침 85년도에 소유자 남모씨가 타인과의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에게 매입을 요청해와 그 해 12월에 매입하게 된 것이며, 현재까지 자금부족으로 개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매입당시 전 소유자 남모씨는 여인숙을 타인(A)에게 전세를 놓고 있었으며 계약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어 본인이 전세금을 떠 않은 채 인수하였고, 2년 후 본인의 가정형편상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어 다시 타인(A)와 전세계약을 갱신한 바 있으나 이 여인숙이 위치한 지역은 당시 사창가 지역이 아닌 곳으로 알고 있음

3. 88년도에 경미한 화재로 세입자의 요청에 의거 일부 소규모 수선(각목 및 스레트 보완)을 해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바로 여인숙 면허가 취소 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집을 비우도록 요청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다시 타인(B)에게 명도 하였기에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하였으나 타인(B)은 불응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분쟁이 있었음

4. 그 후 90년도경 집 뒤에 건립된『자원빌딩』을 대우건설이 시공하게 됨에 따라 대우건설 측에서 문제의 여인숙을 철거하고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자 요청하며 무상철거 조건을 제의해와 이를 허용했으나, 세입자가 낫과 도끼 등 흉기를 휘둘며 극렬하게 방해하여 일부만 철거한 채(24평 중 5∼6평정도) 중도에 철수한 사실이 있음

5. 이와 같이 문제의 여인숙은 인접한 본인 소유 건물의 장차 증·개축에 필수 불가결하여 매입한 것이며, 그간 수십차에 걸쳐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였으나 본인을 배제한 채 세입자끼리 암암리에 전세권을 명도하고 너무나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97년도 명도자가 이사 후 철거를 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방치해 왔음은 사실이나 보도내용과 같이 매춘업 운영 여부는 솔직히 모르고 있었음

6. 또한, 건물은 등기부상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사업을 위해 장남에게 준 재산으로서 모든 관리 운영도 장남이 해왔을 뿐 아니라, 철거도 전적으로 장남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철거된 장소는 장남의 사업장(PCS 016 중앙대리점) 부속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

7. 동 여인숙 건물 철거는 97년 8월에 본인의 장남이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현 계장의 소개를 받아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정광건설 송두형 사장과 협의하여 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철거공사 완공 후에 경비가 더 들었다는 송두형 사장의 요구에 장남과 협의하여 100만원을 더 추가하여 5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음

8. 얼마 후 송두형 사장이 관사로 찾아와 "형님에게 공사비를 다 받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200만원을 놓고 가려 하기에 본인이 "사업가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니냐"며 거절하자 집을 나가면서 대문에 던져놓고 갔기에대가성이 아닌 공사비를 깎아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알고 동석한 장남에게 전해준 바 있으나, 그 후 뇌물 운운하며 본인을 비방한다는 풍문이 들려 오기에 즉시 되돌려 주도록 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9. 정광건설 송두형 사장 선친과 본인의 선친은 친교가 깊었을 뿐 아니라 그의 장형 송원형씨와 본인도 막역한 친구이며 송두형 사장 자신도 어렸을 적에는 본인을 형같이 생각하며 따르던 관계였음

10. 99년 9월 1일 박모현 계장을 통한 협박성 편지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기도 하였으며 그 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본인에게 99년 9월 12일 보내오다가 공사수주가 제대로 안되니까 다시 2회에 걸쳐 내용 증명을 박모현 계장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사본이 본인에게까지 전달되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2000년 6월 1일 본인 앞으로 직접 보내온바 있음

11. 본인은 2000년 6월 7일 사실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재차 공갈 협박을 하면 사직당국에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송두형 사장에게 발송하는 한편 박모현 계장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비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을 들은바 있고, 송두형 사장 자신이 본인에게 사과문까지 보내온 상황으로 미루어 내용 증명상 비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음

12. 한편 박모현 계장은 2000년 6월말일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해와 1차 심사한 결과 당시 상황으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었고, 건축사자격증 소지 공무원으로서 그간 시설사업예산 절감(설계·감리)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명예퇴직을 시킨 것임
13.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도내 철거공사의 60%이상을 특정업체가 독점해 왔다는 99년 모지방 일간지 보도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본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그 이후 관계 공무원들은 공사를 송두형 사장에게 수주하기를 꺼리고 있던 차 송두형 사장은 스스로의 사업이 위축되고 또한 최근에 관련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계약방법 개선에 따른 공사수주 급감 등으로 30여년간 독점해 오다시피 한 철거사업 존립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의 돌파를 위해 본인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됨

14. 그러나 본인은 2000년 6월 7일자로 송두형 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같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처신해 왔고 또한 공사계약 업무는 도교육청은 경리관인 기획관리국장 소관이며 지역교육청은 분임경리관인 지역교육장의 고유권한 임에도 마치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소외시킨 것으로 오해하여 그 이전부터 물품구매 단가입찰제도와 관련 본인을 누차 관계기관에 진정투서 등으로 음해 모함하고 있는 세력과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기관에 보도케 함으로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으므로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현재 고소를 준비중에 있음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본의 아니게 이번 보도 등으로 교육가족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기 위해 현재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2000. 9. 30.

충청북도교육감 김 영 세
2000-11-14 11:42:58
211.xxx.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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