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무원과 감사원 감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정선숙
 2000-11-14 11:07:06  |   조회: 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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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및 기관을 상대로 하는 외로운 싸움을 더 이상 혼자만 감당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60평생을 소박하고 아주 평범하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한 소시민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겪은 이 일이 제 개인만의 문제일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국민을 비호해야하는 국가 기관이라는 곳에 대해 거친 싸움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저의 분노는 그 냄새나는 속내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갖 부정부패로 혼탁해져 있다는 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된 것도 실은 거듭되는 공직자들의 책임 불감증으로 빚어진 대형사고에 대한 솜방망이식 해결에 길들여진 탓은 아닌지요? 물론 저는 나약한 여자의 힘으로 이 뿌리깊은 부조리 분위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진정 및 호소를 해오던 지난 2년 이상의 시간동안 온갖 불법 감청 및 미행을 당하여 몹시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힘센 기관들은 저에 관한 뒷조사를 통해 제가 소위 사회적으로 힘깨나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겹겹이 가로막혀 있는 권력의 힘이 그것도 부패한 힘을 가진 자들만의 편에 손을 들어준다면 평범한 소시민들은 과연 어느 지도자들 편에 서야합니까?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에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절실함으로 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겪은 일들을 사실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1. 공사비 5억원의 행방은?
저는 오래 전에 유산으로 받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 70번지의 소유자로서 1998년 3월경 그곳에 갔는데 산사태로 인하여 산밑 1차선 국도의 길이 약 120m 가량이 붕괴되어서 국토관리청은 산주인 저에게 아무런 통고나 협의과정 없이 응급복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이 공사는 사유재산을 훼손하였음은 물론 공사현장이 미복구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전 국토관리청은 단양에서 일하고 있던 현대건설에 '탄지지구 응급복구공사비'로 5억원을 책정하여 응급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구산토건을 시켜 복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산의 암이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산사태 발생 15일 후 공사를 시작하여 사실상 한달만에(국토관리청 서류상 공사기간 97. 12. 9 -98.7.15) 끝낸 응급 복구공사는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토사를 치우고 파괴된 도로 복구와 낙석 위험이 있는 부분을 긁어내는 공사과정에서 시공사는 무너져 내린 토사 10,000톤을 모두 충주호에 불법 투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흙을 치우는데만 5억원이 들었을까요? 진정 그 5억원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이렇게 끝난 공사는 정식공사가 아닌 만큼 준공서류 같은 것은 없다고 구산토건 담당이사는 말했고 현대건설 측도 탄지 공사 건에 대한 서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 국토관리청엔 산사태 및 응급복구 공사 추진 경위서와 국도 36호선 탄지지구 법면 공사에 관한 사업세부 추진 경위서가 보관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날짜와 기간과 내용은 다른 것으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청이 원래는 충주 국도 유지가 해야 할 일이었다며 현대건설에 지시하여 현대건설이 만든 가짜 준공서류는 충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응급복구공사는 그야말로 파괴된 도로 보수와 흘러내린 토사를 충주호에 불법 투기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응급 정리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대전국토청 신명섭 감독은 처음부터 구산토건에게 흙을 치우는 것만을 지시하였으며, 더 이상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공사를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이렇듯 공사가 부실 시공으로 끝난 후 저는 마무리 공사를 국토관리청에 요청하였으나 담당 감독이 공사비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였기에 마무리 공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내었으나 진전이 없었습니다.
1차 응급복구공사 과정중 시공사가 10,000톤의 토사를 충주호에 불법 투기한 사실에 대해 충주환경운동 연합이 99년 10월 4일 대전국토관리청에 토사 충주호 불법 투기와 복구공사 업체와의 계약 및 복구공사 예산 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토청은 "토사유입은 우기시 유입되는 것에 비해 미미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고, 이 공사비를 다른 현장 공사비(현대건설의 신단양-매포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설계변경비)에 계상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탄지지구 응급복구공사비'(문서번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도로58797-903)로 책정된 국고였습니다. 국토관리청의 이러한 답변은 그 과정과 내역이 불분명하여 국고유용 ·예산전용 및 국고횡령의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공문(문서번호 오이 07000-71, '99.6.24)에서도 분명 복구공사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도급자인 현대건설에 계좌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8년 4월 말경 국토관리청 도로과장은 국토청장에게 공사가 다 끝났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을 알고 국토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국토청장 면담을 과장이 계속 저지함에도 계속 면담을 요청하니 면담 전날에 항구복구공사비로 11억원을 책정하였다합니다. 면담시 청장은 11억원을 배정한 항구복구공사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과다한 11억원이라는 예산은 무엇을 근거로 책정된 것이겠습니까?

2. 토사 10,000톤 충주호에 불법 투기
충주 환경연합이 토사 불법 투기에 관하여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와 국도유지에 항의 질의서를 보내 이 문제가 국정 감사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와 충주시 등 지방 자치단체들은 해당기관의 시인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일'이라며 여전히 "강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보호막이 되었을 뿐 수질오염 및 불법사항에 관한 사실상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물론 청주·충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지점의 수질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충주호는 1,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입니다.
이렇게 1차 응급복구 공사과정 중에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를 충주호에 불법 투기하면서 한 공사비 5억원은 모두 어디로 갔으며 2차 항구복구공사에는 11억원이 배정되어 지역의 관례상 독보적인 한 건설업체의 일괄 계약으로 공사가 완공되었는 바 결국 1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 마저도 부실공사로 인해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의 국고 예산 지출 낭비를 그냥 두고볼 수만은 없습니다.
3. 담당공무원의 비리
일이 이렇게 되자 저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산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산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완벽한 복구공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제가 건설토목 분야에는 문외한임을 빙자 일개인을 우롱하며 관· 업자·설계사가 담합하여 국고를 유용 및 전용하는 비리를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설계에 대한 의논을 이유로 당시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장과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를 매수하려다 실패하자 일에 대한 얘기는 뒷전이었으며 불필요한 언사를 농하고 저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이 글에 올리는 것은 자제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불법공사를 자행한 자들에 대하여 제가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는 충주지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는 무참하게 저의 진정한 고발내용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저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고 다시 이 사건은 검찰청에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의 검찰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4. 감사원의 비호, 비열한 책임회피
저는 상위 기관인 감사원과 검찰 등에 수 차례 진정을 하였습니다. 상위기관은 진정인의 진정과 산사태 재발에 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그 일을 건교부 또는 국토관리청과 같은 하급기관으로 계속 문건을 하달 이송하는 것으로 서로 제 식구의 비리가 드러날까 급급해 하였습니다. 조사에 관한 제 진정에 대하여 당시 서울감사원국장은 공무원 사기저하를 이유로 처벌의 곤란함을 걱정했으며 대전감사원 담당감사관 이홍복은 "설계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어서던 제게 일그러진 얼굴로 진정서를 넘기며 "여기 11명의 공무원들은 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라며 울부짖더니 그 후 해당 공무원들의 자리바꿈 또는 휴직 등으로 진정인이 필요로 하는 조사는커녕 제 식구 단도리로 일을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대전감사원 총괄과장 김용우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경실련의 예산감시위원회에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제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만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토록 국민 한 사람의 진정에 관한 진의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감사원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담당 기관별로 사안을 나누었으며 공사시공 설계 문제는 차후 조사의 기회가 있으면 감사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종결하였으나 사실상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급기관들은 감사원에서도 끝난 문제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길에 만났던 어느 감사관은 "아니, 어쩌려고 공무원을 상대로 진정서를 썼수? 나도 공무원이지만 그 도둑놈들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래...우리 나라에서 비리가 가장 심한 곳이 건설인데 특히 대전지역의 비리가 심하고 대전 토목계는 저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외부인들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한다면서요 우리 감사원도 건설에는 손을 못대고 있어요, 검찰이 망치로 두들겨 패면 몰라도 못하지 못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 토목학 교수는 이 계통은 마피아 집단과 똑같다고 하며 업자는 두둔하고 관은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얼마 전 다시 우연히 그 감사관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의 일을 잊지 않고 묻기에 선생님 말씀이 옳았다고, 너무 힘들어 지쳤다고 하자 그 분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오, 처음부터 말리려 하였으나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두었다고 하기에 다시 제가 "선생님, 그럼 세상이 어찌 되는 겁니까? 살 희망이 없습니다" 하자 외국에 나가 살면 몰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그 위에 더 큰 것이 가로막혀있다고 자신이 속한 공직계에 관한 솔직한 말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최고 기관인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는 공무원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 깨지지 않는 벽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발을 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법질서 확립과 공정한 공무처리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해야 하며 옳고 그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5. 검찰의 비호-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대전청에서 98년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공사가 이월되고 98년 9월 말경에 공사설계 및 절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토청의 처음 예산액은 11억인데 국도유지건설 측의 예산은 처음엔 8억 5천만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10억원이라 하였습니다. 도무지 이 들어맞지 않는 예산액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요?
98년 11월 12일 공사 입찰로 청주소재 대화기업(주)은 도급액 8억 9700만원으로 수주했고 충주소재 대림 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2억원은 원청업체 부금이고 나머지 6억 9700만원으로 공사(청주 충청리뷰 '99. 10. 9일자)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비리인 일괄하도급은 원청업체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일삼아 온 것으로 계약서 상에는 일부 하도급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면 계약을 통해 일괄하도급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해당공사의 일괄하도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진정에 따라 해당업체를 상대로 일괄하도급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계약서 상 일괄하도급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통장 입·출금 내역과 지출 명세표, 인건비 지출내역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음을 시사해 이면계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업자와 설계사가 담합하여 저를 매수하려던 중 담당 공무원의 공갈 협박 및 성추행에 관한 고소사건으로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다가 토지 소유주인 저의 허가 없이 불법공사(99. 3.6.-3.15)가 진행되었습니다. 동네 주민 40여명이 산사태를 우려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강제수용으로 공사가 재개(99.8.6-10.15)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비 계상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비용을 들여 처리한다고 계상 해놓고 실제에 있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트럭 1대당 상당한 액수를 받고 토사매매를 했습니다. 동내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전국토관리청의 신감독이 토사를 사고 돈을 주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동한 토목기사가 부실 시공을 지적하자 갑자기 9월 15일부터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15일 동안 공사를 서둘러 끝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단이 유실되었고 배수 구조물이 엉망이고 소단 측구에 40곳이나 갈라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는 1년이 넘은 지금도 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전체적인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산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 곳곳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 법면에는 암반 자체의 붕괴 위험성이 있어서 곳곳에 4개의 콘크리트(삼단 옹벽)로 받쳐주었고, 그로 인해 버티고는 있으나 지하수 누수와 균열토사 유실 등의 사면 붕괴 가능성 등 처음 설계부터 하자가 있어 부실 시공된 것이며, 이 사실은 국도유지와 대림개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0여일 전 충주에서 제천 사이의 국도 두 곳에서 또 산사태가 일어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은 몇 개월전 대림개발이 공사를 끝낸 곳인데, 산사태로 인해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충북일대의 관급공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공사한 현장에서 다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실시공"의 의욕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8월 초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익기술단이 설계감리한 공사 중 청주, 충주, 단양, 보은 등지 60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회사 역시 충북의 관급공사를 도맡아 설계감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공사도 홍익기술단에서 직접 설계감리한 것입니다.
지난 99년 3월 18일 서울 대검찰청에 보낸 제 진정서는 단 한번의 소환조사 통보도 없이 제천 검찰청에서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편법 및 불공정 수사로 일관해 왔습니다. 또한 99년 10월에 청주 검찰에서 유사한 문제로 대림개발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림개발은 제가 연루된 문제의 공사 하도급 업체입니다. 서울 참여연대가 제 문제에 대한 조사서류를 청주검찰로 보냈습니다. 소식이 없기에 모든 증거 서류를 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검찰 측은 조사착수 약속을 거듭 몇 번씩이나 하면서 대림개발 측의 혐의 단서를 찾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시 진정서를 써 오라 하더니 문제가 생겨 조사착수가 어렵다 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골치 아프고 아주 복잡해 위에서 조사를 안하려 하니까 해결하기가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진정서는 충주 검찰로 이관되었습니다. 조사착수를 어렵게 하고 대림개발이 그토록 관내 지역에서 아무도 파헤칠 수 없는 불법을 자행하는 그 뒤에는 비호세력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국회의원 이원성이라는 사람이 자리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이 말은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당시 청주지검에 근무하고 있던 검사님과의 대화에도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후 청주·충주 검찰청은 결국 대림개발 측의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6. 언론의 외면
언론도 이 일들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지방 주간지에서는 다룬 적이 있지만, 지역업체와 관계된 일이라 그런지 일간지나 방송사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청일보>는 저와 함께 문제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동행취재를 하고 담당 기자는 시리즈 기사를 썼지만, 결국 윗선의 결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 기사는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합법 조사 착수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이 제 평생의 어떤 경험보다도 아프고 견디기 어려웠던 이 일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전면적인 합법적 재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조금이나마 이 사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44번지
정선숙 드림
(018-205-4175)
2000-11-14 11:07:06
211.xxx.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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