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군사독재 타도한 경찰국가인가
 김민수
 2000-11-14 10:35:31  |   조회: 4697
첨부파일 : -
대한민국은 군사독재 타도한 경찰국가인가?

7월1일 새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돌아가 보자.
단체협상 결렬로 인하여 노조원이 공단사무실로 들어가고 이사장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공단주변은 중무장한 경찰들로 물샐틈없이 둘러 쌓여있었다. 노조원들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집행부에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이어서 1층 현관 로비에서 도끼와 특수장비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경찰은 쇠파이프를 무차별로 흔들었고 노조원은 혼비백산하여 지하로 도망가고 일부는 위층으로 쫓겨갔다. 잠시 후 6층으로 고가사다리가 투입되고 유리창을 깨면서 경찰특공대가 들어왔고 잠시 후 아래층에서 쇠파이프를 든 전경이 올라왔다. 5층과 6층에 각각 수백 명씩 분산되어 있던 노조원들은 비폭력 무저항 지침에 의하여 아무런 구호도 외치지 않고 쥐죽은듯 바닥에 앉아 있었다. 여성노조원 역시 건물 옥상에서 수백 명이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경찰을 맞이했다. 숨쉬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사무실에 들어온 경찰은 쥐새끼를 잡은 고양이 마냥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쇠파이프로 컴퓨터를 내려침과 동시에 의자에 앉아 있는 노조원의 어깨에를 쇠파이프를 휘둘리면서 "바닥에 엎드려 개새끼들아"를 시작으로 사무실은 아비귀환이 시작되었다. "쨍그랑" "우당탕"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진동하였고 노조원들은 공포감에 이를 떨었다. 말 한마디 대꾸 없는 노조원에게 가해진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온갖 육두문자로 내뱉는 욕설을 들으면서 오리걸음으로 건물을 내려와 전경버스를 타게 되었다. 버스의 의자에는 노조원이 두 명씩 고개를 숙이고 일렬로 있었고 반대편 칸에는 전경 한 명씩 일렬로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다가 고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고개 처박아 개새끼야"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날아들었다. 진압작전은 30분도 채 안되어 끝난다. 그날만큼은 노조원은 우리 나라 국민이 아니었고 전쟁 중에 생포된 포로 또는 폭도를 일으킨 반란군이었다. 이후 공단측 요청에 의하여 경찰력이 3개월 동안 상주하게 되고 사무실 출입을 막게된다.
같이 곰곰이 생각해보자.
- 선무방송을 하여 자체 해산을 왜 유도하지 않았을까.
- 몇 시간 전부터 사방을 에워싼 상태에서 포위망을 좁혀 왔을까(쥐새끼도 잡기 위해선 도주로는 열어
주는데..)
- 이사장 신변보호 요청에 의하여 투입되었으면 집행부와 이사장만 데리고 나가면 될텐데 왜 과잉진압을 했을까.
- 수백 명이 운집한 상태에서 고가사다리를 타고 한 명씩 올라오는 경찰관을 저항하지 않고 구경만 하였는데 노조원을 폭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할까 ?
-1,600여명의 노조원이 서울 시내 경찰서에 분산 수용된 후 경찰서장의 재량권은 전혀 없었고 높은 곳의 지시에 의하여 20시간만에 풀어준 것은 온당한 처사일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보자
월남전 참전용사의 한겨레신문 난입사건과 의사들의 폐업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였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였지만 공권력은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기만 했다. 대통령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중 대처 지시가 있은 후 경찰 수뇌부에서는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공권력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 대상이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가 되었다. 노조원 강제 해산 후 공단 이사장의 시설보호요청에 의하여 경찰병력이 공단에 상주하면서 노조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게된다. 노동3법에 보면 직장폐쇄가 아니면 노조원은 자유롭게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고 적시 되어있고 7월16일 국회에서 김문수 국회의원이 노동부장관과의 질의 시 재차 확인한 바 있었다. 노동조합의 항의에 대하여 경찰 수뇌부는 위법인줄 알면서도 계속 묵살하였다. 노조가 법원에 "공단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을 하여 8월30일자로 경찰은 공단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년 중 제일 더운 여름에 그것도 3개월 가까이 두꺼운 진압 복을 입은 전경과 경찰관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령에 따라 엄청난 고생을 한 것이다. 물론 공단이사장이 청와대의 신임을 받고 있고 두터운 인맥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 자력에 의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안탄압과 과잉진압이라는 주장이 노동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여론이 확산되어가자 경찰청은 해명에 나선다.
불법파업이고 노조원의 폭력이 수반되어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것이다.
-노조원의 폭력에 대해서 보자.
공권력 투입당시 노조위원장과 공단이사장과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양측에서 이론이 없다. 경찰관은 진압 복에 최루탄, 쇠파이프, 특수무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노조원은 몸뚱이밖에 없었다. 노조원 전부가 사무직이고 평균연령이 30대 후반에서40대로서 1/3이 여성이었다. 경찰관에 대응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것이다. 2,000명에 대한 진압작전이 채 30분도 안되어 끝난 것이 비폭력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노조에서 경찰 과잉진압에 대하여 국가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판단해 줄 것이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보자.
임,단협 결렬로 인하여 조합원이 투표를 하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적인 쟁의행위에는 합법 하다는 판례가 있고 전문적 법률가 집단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교통사고시 가. 피해자간 일방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듯이 노, 사문제도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지 경찰이 예단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현 사법체제하에서 경찰권의 독립은 험난한 길이 될 것 같다. 권력에 대한 충성 도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되고 눈에 벗어나면 자리보전이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법과 제도에 의하여 법이 집행되기보다는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다. 경찰의 권위는 힘의 과시로는 서지 않는다.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는 사회현상을 깊이 있게 보고 공정한 잣대로 행하여야 될 것이다. 특히 수뇌부는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해야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비판기능을 늘려야 되고 하의상달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과거와 같이 지시와 통제위주가 아니라 파출소로부터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살아있는 조직이 될 때 경찰권 독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박봉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경찰관에게 존경을 보내면서 언제나 다정한 우리의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2000-11-14 1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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