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만 복지기관
 홍길동
 2000-11-14 09:48:23  |   조회: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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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성모양로원에 입소하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참, 어이가 없더군요. 노인복지법상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이 어려우면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기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시는 수녀님이 정말 가관이더군요.원래 사회복지상담의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사회복지학강의를 들어서 어느정도는 알고 있음)붕 띄워서 무작정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그냥 어머님의 입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읍니다. 입소에 대한 문제도 처음에 제가 추진한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그런시설이 있으니 가겠다고 그 기관에 가서 말씀드리고 저에겐 사후 알렸던 것입니다.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읍니다. 2번째 상담시, 상담 수녀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족의 연고지가 여기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차원에서 제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고 저 또한 이곳에 정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연고지인 이곳을 떠나서 어떻게 하죠?'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것 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어머님을 그곳에 입소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도 아니고 사안을 만든것도 어머님이고 전 조언을 구하려 한 것인데..., 그래서 문의를하는중에화를 내는 그분을 보고...저런사람이 어떻게 저런곳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종교인 입장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한다는 사람이.. 화도나고 불쌍하기도 하고,'저 사람은 분명 한 순간의 감상으로 이 길을 택했다는 생각과 당신때문에 다른 상담자들과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중략)
그건 그렇다 치고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 도움이 안되는 기관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이라하면 그 지역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것 아닌가요?그렇다면 꼭 입소가족이 연고지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고지가 타지인 사람만을 입소 시켜야 하다면 우리 군내에 그런 기관이 꼭 있어야 하나요?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복지기관이....
2000-11-14 09:48:23
211.xxx.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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