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발하세요.
 옥천인
 2003-01-22 20:33:25  |   조회: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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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보면 학생과 같은 케이스'에서도 일한만큼의 적정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일한만큼의 임금을 사장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음)

일단 군청 노동관련사무보는 곳이나 노동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또 경찰서에 그동안의 경위를 말하고 고발하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지부장이라는 사람한테 10일동안의 임금을 요구해보고 거절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세요. 그래도 고발할테면 해보라라고 하면 웅진코웨이 본사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하고(인터넷으로 본사에 경위를 설명하고 안그러면 웅진코웨이를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법에 호소하겠다고 밝힐것, 이는 언론에서 보도되기라도 하면 문제가크지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음)노동부에 전화걸어보면 이런케이스를 처리해주는 부서를 알려주니 연락해보고 또 관할 경찰서에 고발도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하면 왠만한 사람은 자기가 법에 위반했기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에 적정임금을 보상해줄것입니다.

끝가지 거절할시에는 소송으로 구제하는 수밖에 없지요.

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패소할것이 명백해보여 소송비용은 그사장이 물게 되므로 소송비용은 너무 걱정안해도 됩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관계는 법에서 특히 보호하는 규정이 많기때문에 구제받기는 쉬워보임.
2003-01-22 20:33:25
61.xxx.xx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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