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취재 내용(529호)입니다
 옥천신문
 2000-11-13 22:11:08  |   조회: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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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 갑자기 5배
일부 유흥업소 건물 주인에 부과,
일반 건물도 지난해보다 많아져 민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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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올해 건물분 지방세가 부과된 가운데 지방세액이 예년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부과되었다며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옥천읍을 중심으로 유흥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로 지난해보다 무려 6배까지 지방세가 부과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례로 옥천읍 금구리의 한 건물 소유주의 경우 지난해보다 건물분 재산세가 6배 가까이 부과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지난해보다 무려 17배나 재산세가 올랐다는 여론이 게재돼 재산세 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군이 지난 98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군내 유흥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7개소에 대해 중과세 방침을 정한 뒤 부과했기 때문으로 기존 지방세액보다 세율이 높게 적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건물분 재산세가 올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옥천읍 금구리 박아무개씨는 건물의 경우 해마다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세액이 인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건물분 재산세가 21만원(지난해보다 5.4% 인상된 금액) 가량 인상돼 부과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박씨는 특히 재산세가 인상될 만큼 실거래 토지가격이 상승되었거나 여타 요인이 없는데도 재산세만 인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의 경우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세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98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일반 건물의 경우 3/1000, 유흥업소가 입주한 중과세 건물의 경우 50/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며 "유흥업소를 억제하겠다는 국가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15개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7개 건물에 중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세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인상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표 현실화에 따라 평균 2-3% 정도 세액이 상향조정되어∼일어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2000-11-13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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